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제정 추진이 되었습니다. 최근 부동산 급락으로 인하여 역전세난이 발생하면서 2023년 보증사고 피해 접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곧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임대주택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추친을 했습니다. 제정 추진이 되는 법안 내용에는 피해자들에게 크게 2가지를 지원합니다.
첫 번째로 거주 중인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낙찰 우선 매수권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주택 취득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장기 저리융자를 지원합니다.
두 번째로 임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하고 임차인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 퇴거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번 주 중 정부는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며 세부 방안 또한 관계부처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2023년 전세사기 피해 규모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건수는 총 7974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022년 4분기 2393건의 비해 무려 3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이는 부동산 하락과 함께 역전세난과 전세사기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택 보증사고의 절반이 다가구주택으로 총 3928건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주인은 1명인데 임차인은 무려 7~10 가구에 달해 전셋값 하락기에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도 총 2253건으로 두 번째로 보증사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아파트 올해 1분기 사고 건수는 작년 1년 치(2638건)의 85%에 달할 정도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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